여권 재발급은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나갈 경우 적어도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을때 여권 갱신하는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권 재발급에 관한 정보를 잘 읽어보고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됩니다.)
거주지 근처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만 18세 이상)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에 새로운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수정(변경: 한글성명, 주민들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
기존여권 분실 및 훼손이 될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만 18세 이상 신청자)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는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를 추가로 확인필요합니다.)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 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15,000 | 15불 |
(만 18세 미만 신청자)
▶ 기본 신청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신분증 (방문한 대리인)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말하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 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 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15,000원 | 15불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법정 대리인, 2촌이내의 친족)
▶ 여권 재발급에 관한 기타정보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하며,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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